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26조의6
제26조의6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②
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3.2.28, 2025.2.28, 2025.6.30>1.
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와 그 배우자2.
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④
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3.2.28, 2025.2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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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5.2.28, 2025.12.30>⑥
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5.2.28, 2025.12.30>